고성군, 2013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김준
| 2013-02-05 11:35:12
“귀중한 산림 보호할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적극 동참”
고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관내 산불 발생에 따른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 및 운영하고‘산불발생 제로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군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6곳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비롯해 산불요인 사전차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등 산불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방송, 감시․진화 인력 운영, 인화물 제거 등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해 산불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다.
군은 산불유급감시원 110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3명, 감시탑․초소 13개소, 산불상황관제시스템 140대, 무전․통신장비 187대, 산불진화차 7대, 개인진화장비 1,900점 등 예방활동 및 감시, 진화 자원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방침이다.
고성군청 농정산림과 산림재해예방팀 김희진 담당은“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