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상원 "위안부 강제 동원은 범죄 행위"만장일치 결의 채택
윤용
| 2013-01-30 11:50:37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미국 뉴욕주 상원이 29일(현지시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미국 주 상원 사상 처음이다.
이날 뉴욕주 상원은 지난 16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의 고통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호소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20만명의 여성이 위안부에 강제 동원됐다"면서 "지난해 6월 뉴욕주에 세워진 '제2위안부 기림비'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상징하고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행위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주 의회 차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채택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주 상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애초 상원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 의회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채택됐다.
지난 16일 결의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Avella) 상원의원은 "일본 정부에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막고자 일부 일본인들이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메일을 의원들에게 다량 살포하기도 했다.
아벨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은 이메일이 불쾌했기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을 도운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정부는 조속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 하원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미국 연방 하원은 기존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강한 제2의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은 2007년 7월 위안부 결의를 채택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다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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