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 '최시중, 천신일 포함 55명'

윤용

| 2013-01-29 11:25:01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 (사진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날 단행된 사면안에는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또 박희태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으로 있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이날 사면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른바 '6인회'멤버출신으로 특히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친박계(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근)로 알려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원칙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도록 국무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항소를 결정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특별사면복권자 명단>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KT 전 사장),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효성 조회장 아들), 김용문, 오공균

-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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