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돈농가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전격 시행

김준

| 2013-01-29 11:10:10

지도 및 홍보 기간 거쳐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돼지 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방역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 도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농장식별번호 표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장식별번호 표시제도는 사육하던 돼지가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 등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할 때에는 농장별로 부여된 식별번호(6자리 숫자)를 표시하는 것.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해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서는 도내 전 양돈농가에 사전 사용교육을 했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349개를 무상으로 공급 완료했다.

앞으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 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지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홍경수사무관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및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며“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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