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하수도 단순위탁제 폐지, '책임대행제' 신설
정영희
| 2013-01-15 11:00:3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오는 2월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그동안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를 폐지하고, 책임대행제로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예로, 위탁제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도 책임소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책임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직접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2013년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퍼센트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행제에서는 하수관로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자와 전문장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하수관로 관리도 대행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대행제 전환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 간 통폐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공하수도 민간대행은 하수도산업이 해외에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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