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습적 무자격 문신시술 행위 의료법 위반 송치
김세미
| 2013-01-03 10:20:21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년간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에 도깨비, 전갈 등을 문신으로 시술해 온 무자격자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한 결과, 해당 사건이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당 무자격자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신체(등, 가슴 등)에 문신(전갈, 도깨비, 호랑이 등)을 시술해주고, 난이도에 따라 1회당 약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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