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어렵지 않아요
홍미선
| 2012-12-28 09:51:17
고용부, 최신 개정법률 반영해 ‘표준취업규칙’ 개정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누락해 신고하는 등 취업규칙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표준취업규칙은 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주요근로조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 징계 등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이다.
또한 고용부는 이를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종전 표준취업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새로운 ‘표준취업규칙’을 마련했다. 새 표준취업규칙은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16주 미만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부여,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이다.
고용부는 새로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하고,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사업주, 근로자 등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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