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량 1% 초과 ‘NO', 석면 노출 원천 차단
조주연
| 2012-12-28 09:22:23
국민의 석면노출 예방 업무 성공적 수행
환경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내에 수입․생산되는 공업용 활석(탈크) 총 1,924건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15건(0.8%)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공업용 탈크 기준(1%)을 초과했다. 이 검사는 2009년 4월 베이비 파우더용 탈크(활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생산되는 공업용 탈크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2009년 3건(0.9%), 2010년 1건(0.2%), 2011년 8건(1.2%), 2012년 10월까지 3건(0.5%)이 기준(1%)를 초과했고, 기준이 초과한 탈크(활석)는 유통금지 됐다.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이 금지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에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활석, 해포석, 질석,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해 국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지정된 석면환경센터(7개소)로부터 석면 분석결과서를 받아 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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