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우리나라 찾는 철새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김세미

| 2012-12-24 10:37:52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4일 발표했다. 최근 탐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철새의 주요 생활터전인 호수, 저수지, 만, 하천 등에서의 철새 서식에 방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철새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서식지 근처에서 활동 시 지자체와 참가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새의 주요 쉼터인 호수, 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탐조와 사진 촬영, 또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등 유형별로 철새의 생태 여건을 배려하며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서산, 군산, 순천 등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철새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 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새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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