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래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정영희
| 2012-12-24 10:18:12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와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제외돼 산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부채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기량과 소유년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구입금액 6천만원 가량의 배기량 2000cc 수입차가 구입금액 2천 5백만원 가량의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구매한 오래된 중고차도 배기량에 따라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보험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돼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피보험자는 나중에 지역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던 피보험자가 자격변동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해 직권처리하고, 사용자의 신고지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일이 매월 1일로 규정돼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적용받고 있었다. 권익위는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로 산정하는데, 이 때 재산에는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해 거주할 경우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건강보험료로 고통 받아 온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갑작스런 통장압류로 당장의 생계비조차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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