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범적 인재로 성장 할수 있도록 정책과 역량 집중"
윤용
| 2012-12-11 16:02:28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제결혼에 따른 사증(비자) 발급 절차에 '사전인터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필요한 경우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증신청자는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심사를 받고 사증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와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사증심사를 받는 기존 '일반절차' 중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통과시 발급되는 사전심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양국 혼인신고 여부만을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범적이고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차 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6대 분야 86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 등 합법 체류 외국인 가족도 앞으로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김 총리는 "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단순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초등학교 입학전 프로그램 개발,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아리랑TV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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