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용산구 철로주변 무허가건물 변상금 취소해야
김성일
| 2012-12-06 10:39:2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유지 내 철로주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분류해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요율을 적용,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지난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등 경원선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주택 소유자 177명에게 그들이 점유한 국유지 용도를 종전까지는 주거용으로 분류해 2%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보아 5%로 인상한다고 통보하자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의 차액을 동시에 부과했는데, 총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고 많은 경우 가구당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공단 측은 ‘국유재산법상’ 주거용은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를 감안해 무허가건축물이 주택일 경우에도 소유자의 거주여부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법률인 ‘국유재산법’상의 주거용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유재산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으로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유사한 다른 민원의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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