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김세미

| 2012-11-19 11:49:19

예술활동증명시스템 운영 및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오는 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출범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업무도 시작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기본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다.

예술활동증명 요건에는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의 4가지가 있다.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다. 이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과 함께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사무실(Tel.3668-02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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