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 시 연령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정미라
| 2012-11-09 09:56:59
채용 시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조사했다. 이 결과 6,572개 사업장 중 221개 사업장이 위반해 경고(83개소), 시정조치(138개소)를 받았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처음 도입됐다. 2010년 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며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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