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2014년 1월까지 유예
정영희
| 2012-11-08 09:27: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올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과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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