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양영구
| 2012-11-06 11:11:10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11월 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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