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법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김경희

| 2012-11-06 10:48:50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11월 18일 시행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계약․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보급된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술인의 활동 실적과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 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했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되,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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