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권 보장 ‘유치원 알리미’ 공시
김성일
| 2012-10-29 09:58:4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유치원 최초공시에 이어 27일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 포탈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유치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지난 9월 29일 교육기관 중 마지막으로 첫 공시를 시작한 이후, 전국의 공시대상 8,370개 국․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공시정보 입력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공시 세부항목은 수시항목인 유치원규칙과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와 정시항목인 유아 및 교원에 관한 사항(2종), 급식․보건관리․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종),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2종) 등으로 총 11종이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공시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자료작성/확정/제출), 교육지원청(확정/제출), 시․도교육청(확정/제출), 총괄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확정) 순으로 검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과 함께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최초 공시 내용과 10월 공시 내용에 대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 도출된 입력 공시정보의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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