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용영어 강화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확대
김희연
| 2012-10-16 10:56:5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전면적으로 확대․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신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우선,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취지에 맞추어 내년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올해보다 2,300명을 확대, 선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와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2009년 9월 처음으로 학교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6,104명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분이 보다 안정화된 환경에서 영어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1,350명의 경우, 2013년 8월 이후에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교과부는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심사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서 지속·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듣기․읽기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말하기․쓰기 등을 골고루 포함한 영어교육으로 개선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