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 누구를 위한 창작인가

이혜선

| 2012-10-08 10:09:12

음원 유통업 성장으로 유통사는 배부른데, 창작자는 배고파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온라인 음악 산업의 성장으로 음원의 수익분배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음원 유통업 시장이 커지는 등 창작자는 늘고 있는데 반해, 그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성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체 매출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음악시장 절반이상(56%)을 점유하고 있는 ‘멜론’의 경우 최근 3년간 39.3%가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징수된 저작권료는 모두 2986억 2900만원으로 2009년 870억 5,900만원에서 2010년 1,028억 500만원, 2011년 1087억 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작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202명이던 회원수는 2010년 11,658명, 2011년 13,421명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14,5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회원 10명 중 9명은 대중음악 창작에 편중되고 있어 창작의 다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수령자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회원 10,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1,658명 중 10,511명(90.2%), 2011년 13,421명 중 11,796명(87.9%)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자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 수입 상위 50%의 회원 1명당 평균 분배금액은 2009년 1,408만원, 2010년 1,469만원, 2011년 1,627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15.6%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50%의 회원 1명당 평균 분배금액은 2009년 3만 7,000원, 2010년 3만 2,000원, 2011년 2만 7,000원으로 나타나 지난 3년간 25.6%나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와 하위 50%의 수입의 차이는 2009년 378.6배, 2010년 450.3배, 2011년 588.2배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 저작권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유선전송사용으로 156억 6,200만원(14%)의 저작권료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127억 6,100만원, 11.37%), 노래방(104억 2,300만원, 9.29%), 외국법인(94억 5,600만원, 8.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상파 방송(91억 2,300만원, 8.13%), 음반(81억 8,900만원, 7.30%), 헬로비전, 씨앤엠, 티브로드 등 유선방송(74억 7,400만원, 6.66%), 단란주점(41억 1,800만원, 3.67%) 순으로 저작권료가 많이 징수됐다.

이재영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져야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탄생 된다”며 “시장 논리에 의해 음악을 창작하는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올바른 시장의 길로 가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스마트폰의 혁신, 아이돌가수 중심으로 퍼진 한류문화 등이 시장을 성장 및 확대 시키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수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무서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의 서비스별 원가를 공개한 후에 저작권료 권리 분배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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