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패행위 근절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양영구
| 2012-09-27 10:04:0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규정 개정․시행과 함께 다양한 청렴도 제고 프로그램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을 개정해 징계의 종류에 직급 강등제 도입, 한 번의 비위행위 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표어․포스터를 공모해 ‘Fill 청렴!, Feel 양심!, 必 청렴한 공단!’을 선정해 청렴의지를 다졌다. 8월에는 청렴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해 230여편의 응모작중 10편의 우수작을 선정·포상했다. 또한 부서별로 청렴실천리더를 임명해 선비문화를 체험토록하고 신입, 승진, 고위직 등 공직생애주기별로 청렴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청렴표어로 선정된 ‘Fill 청렴!, Feel 양심!, 必 청렴한 공단!’을 모든 문건에 삽입해 상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전 임직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무한책임과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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