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 사항 Q&A 배포
이세리
| 2012-09-26 09:12:07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논란이 된 애니팡, 스마트폰 게임물의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적용여부 등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자료(Q&A)를 배포했다. 이는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네티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10개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기준의 적절성과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 평가를 중독성 유발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공포일인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간 제도 적용이 유예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물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9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유예를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예고안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포함된 상호작용, 보상구조, 경쟁심·우월감 등의 요소는 인터넷게임이 게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지만, 인터넷게임을 더 오래하게 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게임이용자들의 중독적 이용을 유발하는 인터넷 게임의 기술적 구성 방식으로서 이번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된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은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가 행정예고한 동 제도적용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평가 계획안에 포함된 게임분류체계표에 따르면, 애니팡은 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 게임으로서 애초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각계의 의견에 더해 26일 게임산업계와의 간담회, 28일 평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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