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행안부, 학원 수강생 및 강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

조주연

| 2012-09-24 09:51:1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 발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능력개발은 물론 취미․여가를 위해 학원·교습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학원·교습소에서 수강생 관리, 홍보․마케팅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자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그간의 관행, 인식 미흡 등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기관(NIA: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자단체(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업무처리 실태 분석, 법령 검토, 학원·교습소 운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을 마련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기준,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습자’는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강사․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 단계별 보호기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이 학원․교습소 등의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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