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아
양영구
| 2012-09-11 10:41:28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신고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러한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해왔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희생자 수는 14,032명, 유족은 31,2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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