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홍미선
| 2012-09-07 09:13:2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재단은 6일 ‘2012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을 공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도입됐다. 시범도입 이후, 인증 대학이 10개교(4년제 8교, 전문대 2교)였으나, 본격 추진되는 올해는 지표 및 평가방식의 변화에 따라 보다 많은 대학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인증제는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대학현장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정량 및 정성지표를 활용한 3단계 평가방식으로 보완․개발해 객관성·타당도를 제고했다. 2학기 재정건전성, 의료보험 가입율 및 신입생 기숙사 제공율 평가를 위해 일부 자료의 기준일을 9월 30일자로 조정했다.
평가 시 질병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도 의료보험으로 인정하고, 교내 기숙사 외에 교외 기숙사(학교가 제공하는 교외의 숙소)도 포함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정량지표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을 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350여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중 교과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4년제 대학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은 신청자격을 제한받는다. 또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공문으로 신청하고, 평가를 위한 자료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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