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조주연

| 2012-09-03 10:39:5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해,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며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퇴직공제금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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