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전해원

| 2012-08-28 11:39:3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9월부터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한다.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 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 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시)

하모 씨(36세) 개정 전

개정 후

󰋼총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4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근로소득 분 보험료 44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 월 보험료 4만4천원

⇒ 월 보험료 132만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유도를 이끌 방침이다.

납부능력 유무는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금액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 해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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