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기재하는 것 아니다”

정미라

| 2012-08-28 09:44:46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훈령 개정 절차상 하자 없음 밝혀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국회 제310회 임시회 교과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학생부 기재 여부와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한 규제심사 관련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6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 “학생부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원인이 된 사건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폭법 제17조의 조치사항을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안내(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한 것은 소년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법령의 위임을 받은 훈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에서도 위 훈령 개정과 관련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동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월 26일 위 규제심사요청에 사항에 대해 비규제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교과부가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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