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허위 공시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부과

정미라

| 2012-08-23 10:54:12

고의 중과실로 허위 공시한 경우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추가 지정 등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2012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취업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허위 취업 및 취업률 부풀리기 등으로 취업률을 허위 공시한 대학들에 대해 엄중하게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올 2,3월에 실시한 교과부의 ‘2011년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 허위 취업으로 지적된 대학은 28개다. 이들 대학 중 취업통계의 허위공시 규모가 크거나 고의·중과실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질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 지정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추후 허위 지표 적발 시 가중 처벌을 통해 허위 지표 공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2년 취업률 정보 공시를 허위로 작성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취업률 정보 공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적발될 경우, 2011년 정보 공시 자료 감사 결과 조치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허위 취업률 공시 규모,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 오류분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표의 점수를 감점, 재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해당될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허위 취업 및 취업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취업률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률 공시제도를 개선,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 확대하는 등 허위 취업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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