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효율적인 노동분쟁 해결 위해 변호사 채용 추진
김성일
| 2012-08-15 12:15:3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소양을 갖춘 변호사 50명 내외를 채용, 지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노동관계법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분쟁해결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한계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장시간근로 개선, 비정규직·불법파견·사내하도급 지도·점검 등 주요 노동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근로자성 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 등 노동분쟁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분쟁해결과정에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 이에 최근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재풀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감안해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변호사 채용·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사 채용공고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고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된 변호사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지방관서의 주요 쟁점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자문, 행정심판·소송업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어렵고 복잡한 노동분쟁 사건을 변호사·노무사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해결하면 민원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하는 등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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