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 ‘임금’에 해당
전해원
| 2012-08-09 09:20:3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6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하지만 2010년 6월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에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경기지청장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산부의 의지에 따라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 임금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지청이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체당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