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첫 발 뗀다
최은아
| 2012-07-30 09:29:35
한국환경공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중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영국 40%, 미국 39%)인 전체에너지 소비의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지난해 12월 개정·고시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을 통해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기존 4개 기관에 공단을 비롯해 추가로 선정된 신규 7개 기관을 포함, 총 11개 기관이 지정됐다.
공단은 앞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 공동주택 ▲ 주거복합건축물 ▲ 업무용건축시설 ▲ 학교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 토지이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수자원 ▲ 환경오염방지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의 평가를 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 사전교육 및 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4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인증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물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관 지정의 토대가 됐다”며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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