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용차량 예산낭비·도덕적 해이 없도록 개선

김성일

| 2012-07-25 09:19:12

권익위, 공용차량 운영현황 공개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 기관별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그동안 전용차량의 대형화,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등 공용차량과 관련한 관리·운영의 제반문제가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 가입 시 기관별 공용차량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해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이 아닌 통합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량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는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정안전부의 종전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공용차량의 대형화를 자율적으로 억제하고,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를 명시해 일반 공용차량의 편법적인 기관장 전용차량화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고,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 의무와 공용차량 기관표시 부착제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공용차량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