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계약 체결

최은아

| 2012-07-12 09:06:29

한·미 FTA 체결국 별도 심사 절차 거치지 않아 루이지애나州 Cameron Parish (텍사스와 경계에 위치)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연간 350만 톤 씩 20년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구매는 국내 연간 소비량의 10%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천연가스 수출 승인 시 FTA 체결국과 FTA 非체결국을 구분해 심사하고 있다. FTA 非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지만, FTA 체결국 수출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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