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우기철 수해폐기물 미리 대응

양영구

| 2012-06-29 10:10:45

수해쓰레기 악취문제 발생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필요 환경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해폐기물 처리대책은 지난해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매립지 악취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올해 수해폐기물 발생에 대비해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을 살펴보면, ‘반입단계’에서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심하게 젖어 있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나 타이어 등의 대형폐기물 및 가전제품이 포함된 폐기물 등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공사와 주민 등 운영위원 합동으로 수해폐기물 발생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입 이후 ‘매립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립할 예정이다. 악취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을 별도로 정해 수해폐기물 발생 시 곧바로 매립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미리 비상용 양질의 토사를 확보해 조기복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립가스를 신속히 포집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간이소각기 및 가스포집관로 등을 사전에 확보했다.

아울러, 악취민원 발생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해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은 복토 두께를 강화(당초 50cm→변경 60cm)하고, 복토면에는 비닐차단막을 포설, 덮개(천막덮개, 인공복토재 Foam 등)를 설치해 우수침투를 방지할 예정이다. 하역현장 역시 소독․탈취약품을 집중 살포하는 등 매립장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실장(손원백)은 “작년과 같은 수해쓰레기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분리․선별해 매립지에 반입시키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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