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공식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시 제품 시판
정미라
| 2012-06-29 09:30:15
구매 후 유통기한 경과해도 소비기한까지 섭취 가능해
시범사업 관련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문구 실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되고 있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시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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