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윤용
| 2012-06-19 21:20:5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경찰.소방.일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의무복무자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 또는 출ㆍ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공헌도에서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70%로 지급된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새 보훈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보훈처는 보훈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이 제정되어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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