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동제한··격리시 보호자에게 알려줘야
이윤경
| 2012-06-08 00:08:48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한 경우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자가족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어 병원측이 통제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혼인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우편통보 외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격리시 보호자 사후 고지 의무화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을 이유로 환자를 묶거나 격리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측 통제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초래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접수사실 당사자 통지 의무화
혼인신고제도가 간소화돼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도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해 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 문자 이메일로 확대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당지역 아동·청소년 부모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우편과 병행해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 고지 대상지역 미성년 아동 학부모나 학교보안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에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관련된 필수정보가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예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신질환자,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자 통지가 강화되고, 당사자가 모르는 혼인신고 피해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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