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에서 70만원 증액
전해원
| 2012-06-05 09:01:00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두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백내장·편도·맹장 등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병의원급,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정도의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 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 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 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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