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문자·이메일 통보 확대 추진
김성일
| 2012-05-24 10:45:57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나 자동차검사 기한안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 통지하는 중요 정보가 문자나 이메일(E-mail)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가 추진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해외거주자,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우편송달방식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나 통지하기 어려운 추세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세금,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한 가구로 취급돼 시·군·구 주민전산망에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위해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 통보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해 문자, 이메일 등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고지 방식을 확대했다. 인허가, 승인, 시험, 검사·검정 등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로 문자 통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감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고지․통지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자고지 방식이 정착되면 고지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우편송달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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