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공급시설 안전 강화
양영구
| 2012-05-16 10:35:59
외부 침입으로부터 수질감시 및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가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한 개정된 수도법을 시행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고 외부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수도시설 유지를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와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가뭄 등의 비상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그간 원수로 사용이 불가능 하던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대정전, 지진 등 운반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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