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실태조사로 유공자 생활수당 지급중지는 위법

정명웅

| 2012-05-09 11:10:54

권익위, ‘주민등록표상 10년 별거를 일시적 별거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다가 실태조사를 나온 행정청의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수당이 중지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5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생활조정수당을 받아오다 지급을 중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 조사한 생활실태조사를 근거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2005년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훈보상금 월 32만 2,000원과 생활조정수당 월 15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은 박씨의 생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가벼운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근로를 하지 않으며, 어머니와의 별거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머니 재산까지 소득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박씨는 생활등급이 3등급 상향조정되면서 생활조정수당이 중단됐다.

하지만 박씨의 행정심판을 조사한 중앙행심위는 박씨의 상이등급이 7급이라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병원 의사의 진단서상 3개월 이상 일상적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의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상으로 어머니와 10년 이상 주소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 별거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박씨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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