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과태료 30만 원 이상 부과 차량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김준

| 2012-05-07 10:10:15

대포차라 하더라도 번호판영치 피할 수 없어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을 통해 5월 집중 홍보를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신호 및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난 4월말 기준 도내 248대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다만,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속칭대포차)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공매, 예금·급여 또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왔다. 그러나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어 왔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는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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