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 추진

이세리

| 2012-05-03 09:51:43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각급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해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통해 학교공동체 및 학교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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