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역기관 퇴직자의 연계신청 기간 ‘2년이내’ 폐지

정명웅

| 2012-05-02 10:46: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2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해 언제든 연계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2009년 8월부터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에는 2년 이내 연계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해 언제든지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만 60세에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당시가 아닌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된다. 군인연금법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은 퇴역당시의 가치로 산정되므로, 연계신청을 통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산정되는 연계퇴직연금은 퇴역당시 아닌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도록 했다.

연계신청 제외대상 일부를 대상자로 포함된다. 그동안은 공적연금에 가입한 대상자는 연계신청에서 제외됐으나 이들의 노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려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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