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형 LED조명 보급 본격화

김성일

| 2012-04-30 09:53:32

LED조명 성능표시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전력피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 냉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선 고효율 인증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형광램프와 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의 LED 4종이 추가된다. 또한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수요 관리를 위해 가스히트펌프가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6개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둘째, 고효율 인증기준이 상향된다.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이 지속 향상됨에 따라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등 6개 품목에 대한 기술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 LED조명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광효율은 기존 50~75lm/W에서 각각 5~10lm/W씩, 연색성은 70에서 75로, 초기광속은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의 경우 초고유가에 대응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기존 84~90%인 열효율 기준이 1% 상향된다.

셋째, 고효율 인증절차가 간소화 된다. LED조명의 경우 기존에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해 주요 부품이 변경됐을 시 일부 변경사항만 시험해 등록하는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 외에도, LED조명 성능표시 및 사후관리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LED조명 인증제품의 성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량제품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고효율 인증 LED조명 제품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광원, 광효율, 연색성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와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지경부는 금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대되면, 올해 연간 32천TOE(약 145억원), 2015년까지는 143천TOE(약 770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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