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국 처음 계약제직원 근무시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김준

| 2012-04-26 09:20:07

소통과 화합 통한 결속력 강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에도 큰 도움 강원도교육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제 직원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계약제직원 인사관리기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규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로 인한 연봉액 하락이나 근무조건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연장 노동 시에는 연장노동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계약제직원담당 남호우 사무관은“화합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소속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력 강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