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김지선
| 2012-04-25 11:08:02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다.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으로 추정된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장례서비스 종사자들의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관한 절차 진행이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임으로써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1일 6시간, 주5일 기준)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도 마련됐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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