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석면’으로부터 안전지대
김성일
| 2012-04-25 09:58:14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됐다. 환경부는 26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석면은 섬유형태를 띠는 광물로 흡입 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간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와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 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 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며“빈틈없는 석면관리로 석면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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