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기 있기? 없기?

전해원

| 2012-04-24 10:50:03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 통해 위반사례 집중 적발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 지킴이'로 위촉했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 100명을 선발해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지킴이를 선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지킴이들은 2,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0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8,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했다.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번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 PC방, 주유소를 타겟업종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업종별 단체에게도 지킴이 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지킴이 활동은 특정업종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활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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